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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
작성일 2021.05.11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255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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